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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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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은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참여기업 지원: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고용된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비례하여 월 최대 일정 금액(예: 월 80만원 범위 내)을 정해진 기간(예: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금액, 기간은 순창군의 해당 사업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 지원 방식: 기업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참여근로자 지원: -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시간제 일자리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유연한 근로 환경을 통해 가사 및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필요시 직무 교육, 취업 상담 등 추가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재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경감으로 우수 인재 채용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양성평등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력단절여성: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장기간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입니다. - 순창군 관내 사업장 중 경력단절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입니다. [선정 기준] - 경력단절여성: - 거주지: 사업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여야 합니다. - 구직 상태: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며, 구직 등록을 완료한 자여야 합니다. - 경력단절 기준: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경제활동 이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기간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통상적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 가능한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시간제 고용에 적합한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순창군 관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있거나, 특정 유흥업 등 사회 통념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및 직업 적응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순창군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 기간,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을 숙지합니다. 2. 사전 상담: 순창군청 일자리 관련 부서(예: 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등) 또는 순창군 일자리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순창군청 담당 부서 또는 일자리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참여 대상 기업 및 근로자를 최종 선정하며,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단절여성: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단절 사유 증빙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단절 기간 확인용) - 구직 등록 확인증 (일자리센터 등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시) - 자기소개서 및 취업 계획서 - 참여기업: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 현황 및 채용 계획서 - 근로계약서(안) 및 직무기술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본인의 경력단절 사유 및 기간, 거주지 등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 후 주소지 변경,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사업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등 위반 사례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일자리 관련 부서: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경제과', '여성가족과'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 참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전화번호는 순창군청 대표번호(예: 063-XXXX-XXXX)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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