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인해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은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비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여 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단, 금융기관 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1.5%p ~ 3.0%p 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하며, 연 150만원 ~ 3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4년간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출 이자 납부 후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대출 한도: 신청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 중 최대 1억원 ~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현재 또는 입주 예정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시/군/구)에 거주(예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세전) 7천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수준).
- 청년: 본인 연 소득(세전) 5천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수준).
- 자산 기준: 부부합산 총 자산 기준 3.2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산).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수도권 최대 3억원 이하, 비수도권 최대 2억원 이하의 주택.
- 주택 전용면적: 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
- 제외 대상:
-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유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자(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중인 자).
-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또는 주택 소유자와 세대원이 동일한 경우.
- 공무원 특별공급, 외국인 등 타 법령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상세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2. 사전 상담: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방문 접수(해당 동/면/읍 사무소, 시/군/구청 주택과 등)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이후 이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 공고 내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최근 2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및 배우자, 국세청 홈택스 발급, 최근 2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시된 사본)
-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또는 대출실행내역서 (금융기관 발급)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이자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또는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자격 요건(무주택 유지, 소득 기준, 거주지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임대차 계약 변경(갱신, 이사 등), 소득 변동, 혼인 관계 변동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대출 조건 확인: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대출 자체의 조건(금리, 상환 방식 등)은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전대 등 위법 행위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과
- 해당 지역 주거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