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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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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높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최대 1.0%~1.5% 이자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단, 대출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 실제 금리만큼만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녀 1명 출산 시 1년 연장,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추가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연 1회, 신청 부부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보통 연말에 일괄 정산 지급) - 기타: 전세 대출의 연장, 증액, 감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변동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여 신혼부부가 결혼생활에 집중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혼인 및 출산 장려: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을 망설이는 요인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청년층 유입 및 정착 유도: 해당 지자체의 신혼부부 유입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재혼 포함)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며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대출계약서 상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는 경우. -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완료 또는 전입 예정인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 이하). (2024년 기준 약 8천만 원~1억 2천만 원 수준, 매년 변동 가능)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2024년 기준 약 3억 6천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 (단,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² 이하). - 제외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비 관련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에 거주하는 경우. -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 정보 등재자. - 기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상세한 신청 기간, 기준, 서류 등이 명시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섹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필요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문의 필수) 4. **서류 제출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전세자금대출 잔액 확인서 (은행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2년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택 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모든 세목 포함)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무주택, 거주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적정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주거안정 월세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의무:** 본 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전세 계약 연장, 대출 금액 변동, 이사, 혼인 관계 변동(이혼 등)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주택정책과 또는 건축과 주거복지 담당 - 각 구·군청 주택 관련 부서 - 대표 전화: 120 (지역번호+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 복지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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