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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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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급등하는 전세 가격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거주를 선택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최대 연 3.0%,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금리 구간: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 지원 (예: 금리 2% 미만은 1% 지원, 2~3%는 2% 지원, 3% 초과는 3% 지원 등. 정확한 지원 구간은 공고문 참고) - 지원 한도: 최대 연간 100만원 (실제 이자 납입액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초 1년 지원 후, 소득 및 주택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납부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 시점 기준) - 전세 계약 체결 및 전세자금 대출 실행 완료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출 실행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 조건 충족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부부 모두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소득 증빙 필요) - 주택 기준: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준 준용)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 거주 - 재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5억원 이하 (정확한 자산 산정 방식은 공고문 참고) [제외 대상] - 과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거 소유 이력 포함, 단 예외 규정 있을 수 있음. 공고문 확인 필수) - 금융기관 연체 정보 보유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지자체별 신청 방식 확인 필수) 3.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 4. 서류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확정 5.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이자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시에도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예: 주택과, 건축과 등)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해당 대출 실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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