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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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대, 방임, 빈곤, 부모의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에서 즉시 보호가 어렵거나,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탁 가정이 아동 보호에 필요한 필수 용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위탁 아동의 연령 및 특수성(예: 장애 아동, 영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위탁 보호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사용 내역 증빙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 방식은 위탁 가정의 지정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지원금은 의류, 기저귀, 분유, 이유식, 학용품, 도서, 위생용품, 소규모 장난감, 보육 및 학습 관련 용품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물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아동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위탁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위탁 가정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탁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아동의 필요에 맞는 용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만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또는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본 지원은 위기아동 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해당 위탁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을 보호 중인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이며, 아동 보호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제외 대상] 위탁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과 본 지원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또는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을 위탁받은 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보호 절차 완료 및 아동 배정 시점에 함께 안내되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1.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위탁 보호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 발행) 3. 위탁 보호자 신분증 사본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위탁 보호자 명의)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탁 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확인 서류 (필요시 요청) [유의사항] 1. 지원금은 반드시 위탁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당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사용 내역 확인(영수증 제출 등)이 요청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지원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탁 관계 종료, 아동의 연령 초과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5.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 사업 운영 기관에 따라 세부 지침 및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대표번호 1577-1391) 또는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및 위탁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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