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병원동행하여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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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고령화 사회 심화와 돌봄 공백의 증가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동행 인력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배경: 보호자의 부재, 고령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 시 이동, 접수, 진료 안내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동행 매니저가 어르신의 자택에서 병원까지 동행하며, 병원 내 이동(외래, 검사실, 약국 등), 접수 및 수납, 진료 과정 보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반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외래 진료, 각종 검사(MRI, CT, 내시경 등),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 관련 활동을 포함합니다. - 지원 횟수 및 시간: 연간 최대 6회(또는 지자체별 횟수 제한), 1회당 최대 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예: 회당 3,000원~5,0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징] - 전문성: 동행 매니저는 노인복지, 응급처치, 의사소통 교육 등을 이수하여 어르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 안전성: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신체 기능, 병원 방문 목적 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체적 또는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 - 독거 어르신, 노인 부부 가구, 혹은 가족이 있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병원 동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수술 후 회복기, 만성질환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나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체 기능 제한: 장기요양 등급 외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방문 시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인정된 경우 - (제외 대상)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활동지원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전화 문의 후 방문: 각 지역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업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 소득 기준 확인용)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 동행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필수는 아니나 제출 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병원 방문 예정일 최소 3~5일 전까지 해주셔야 동행 매니저 매칭 및 서비스 준비가 원활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전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특별히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당자와 충분히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중 발생하는 의료비(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는 본인 부담이며, 동행 서비스는 의료비 지원이 아닌 이동 및 동행 지원 서비스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동행 매니저는 의료 행위(주사, 처치 등)를 할 수 없으며, 단순 동행 및 보조 역할만 수행합니다. - 서비스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까지 해당 기관에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보 없는 취소는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지역별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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