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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가정적인 자립 기반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가족과 함께 모국방문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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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내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국 방문이 여의치 않은 여성들에게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유대감 강화,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증진 및 건강한 다문화 가정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가족 단위(최대 4인) 모국 왕복 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예: 1인당 최대 100만원, 가족당 최대 400만원 한도 등, 세부 지원금액은 지자체 및 사업 주관처에 따라 변동) - **지원 방식**: 선정된 가족에 한해 항공권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구매를 지원하는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또는 직접 정산 방식이 일반적) - **여행 기간**: 통상 7박 8일 ~ 10박 11일 이내 (항공권 예약 상황 및 비자 발급 기간 고려) - **기타 지원**: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비용 일부 지원 또는 서류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이 추가될 수 있음 [목적] - **정서적 안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해소 및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고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줍니다. - **가족 유대 강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모국을 방문함으로써 국제결혼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높입니다. - **문화적 이해 증진**: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여부와 무관하며, 체류 자격은 결혼이민(F-6) 또는 영주(F-5) 등 안정적인 체류자격 소지자) - 한국 거주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 (지역 및 사업별 상이) - 동반 신청은 한국인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4인 가족까지 가능 [선정 기준] - **경제적 어려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지역별·사업별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소유 주택 및 토지 등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지역별 기준 적용) - **모국 방문 이력**: 최근 3년(또는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모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자 우선 선정 - **가정 환경**: 사회 적응 및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오랜 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 향수병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녀의 모국 문화 이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 - **제외 대상**: - 현재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 신청일 기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유사 사업을 통해 모국 방문 지원을 받은 지 3년(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등 결혼이민자가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 시기 및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를 해당 시·군·구청 다문화 담당 부서 또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장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선정된 가족은 모국 방문 전 사전 교육 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사업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모국방문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자 본인) -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자 본인 및 동반 자녀) - 모국 방문 계획서 또는 사유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며, 모국 방문의 절실함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 시) 자녀의 여권 사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모국 방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원칙**: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항공권, 여행자 보험 등)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의무 사항**: 선정된 후에는 귀국 보고서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등의 의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별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므로, 연락처 정보(휴대폰 번호 등)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다문화 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서도 검색 가능)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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