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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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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액: 월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월 최대 8,000원 감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월 최대 8,000원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월 최대 5,000원 감면 - 다문화가족: 월 최대 5,000원 감면 - 장애인 가구: 월 최대 5,000원 감면 - 그 외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감면 필요 가구: 여주시장이 별도 결정 - 감면 방식: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감면액 차감 - 감면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매년 재신청 필요.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안내에 따름) [목적]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거 생활 안정 도모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다문화가족 - 장애인 가구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 그 외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감면 필요 가구 (재난 피해 가구 등) [선정 기준]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도 요금 체납이 있는 경우, 감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 요금 완납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여주시청 상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여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또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도요금 고지서 - 각 대상별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 3자녀 이상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보 확인)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정보 확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장애인 가구: 장애인 등록증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여주시청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도 요금 감면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임대 아파트 등 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상수도사업소: 031-887-****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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