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포함)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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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분)의 15% (난임시술비는 30%) - 공제 한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지출액 공제 [특징] - 임신 중 진료비, 출산 비용, 약제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통상 다음 해 1월)에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분담한 경우,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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