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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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가구는 신체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소득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거주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10만원 ~ 30만원 차등 지원합니다. * (예시) 1인 가구: 월 최대 10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15만원, 3인 가구: 월 최대 20만원, 4인 가구 이상: 월 최대 25~3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기간 중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월세 납부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 -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의 주거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 - 현재 주민등록상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약 133만원, 2인 가구 약 220만원, 3인 가구 약 282만원, 4인 가구 약 344만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합산)이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7천만원, 농어촌 1억 2천만원 이하인 가구 - 거주 형태: 주택도시기금 등 타 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또는 공공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으며, 순수 월세 계약을 통해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 또는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주거지원사업(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이용 중인 가구 *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중 보증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단,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심사 후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및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재산 및 주거 실태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구의 소득, 재산, 주거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1~2개월 소요) 4. **심사 및 선정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통보 후 약 1개월 이내에 첫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및 가구원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월세 이체 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영수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등 유사 주거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예: 취업, 소득 증가, 재산 매각 등)에는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신고**: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거주지에 따라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이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필수**: 지원 기간(1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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