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긴급복지연료비 지원 (동절기)

동절기(11월~3월)에 실직,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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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의 일환입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11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 -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 [목적] - 동절기 저소득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774만원 이하 (가구원수 비례 차감) -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긴급복지 지원 요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 사유 입증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한 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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