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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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장 발달 시기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 이용을 통해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난감 공유 문화를 확산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시민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연령별, 발달 단계별로 엄선된 다양한 장난감(교구 포함)을 대여해 드립니다. - **연회비 지원**: - 일반 가정: 소정의 연회비 납부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연회비 금액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두 자녀 이상 가정**: 주민등록등본상 만 7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은 연회비 전액을 면제받아 장난감대여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규정**: 1회 대여 시 장난감 2~3점 이내, 대여 기간은 통상 2주이며, 1회 연장(추가 1주)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여 규정은 각 대여점 운영 방침에 따름) [목적] -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놀이 문화를 조성합니다. - 장난감 구매로 인한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장난감 공유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만 0세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 특히,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내 만 7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연회비 면제 혜택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7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난감대여점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회원 자격은 모든 영유아 자녀를 둔 해당 지역 거주 가정에 부여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가입**: 가까운 장난감대여점을 직접 방문하여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후 서류 지참 방문 필요) 2.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장난감대여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스캔본) 후 원본을 확인받습니다. 3. **자격 확인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연회비 면제 자격(두 자녀 이상 여부)을 확인하고 회원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소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등본에 자녀 정보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연회비 면제 신청 시 추가 서류 (두 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7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명시) [유의사항] - 대여한 장난감은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다음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반납 전 장난감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 철저) - 본 지원 사업의 내용(연회비, 대여 규정 등)은 지자체 또는 운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 자격 유지 및 연회비 면제 자격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장난감대여점 (각 대여점별 연락처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해당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 전화: 예시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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