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운영

장애인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 치과병원에 설치된 장애인 전문 구강보건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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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반 치과 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행동 조절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을 국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 전신마취 시설, 장애인 특화 진료 장비 등을 갖추고 충치 치료,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포괄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합니다. - 예방 및 교육: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등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 공공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합니다. (센터별 상이) [특징] -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거점 병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구강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권역의 장애인 구강보건센터에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합니다. (사전 예약 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유의사항] - 전신마취가 필요한 진료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는 각 센터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內 ☎02-2072-3953) - 거주지 권역별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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