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병무청

장애인 병역처분 변경원 (병역 감면/면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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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군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병역 이행이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 발생 등 신체 상태에 변동이 생긴 병역의무자에게 재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조정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서가 접수되면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기존 병역처분(현역, 보충역)이 유지되거나, 5급(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6급(병역면제)으로 변경됩니다. -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서류 심사만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질병 또는 장애로 병역 이행이 곤란한 사람의 병역의무 감면 - 병역의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병역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병역판정검사 이후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선정 기준]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명시된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 평가 기준에 따라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병역면제)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장애인 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진단서 - 기타 질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등 [유의사항] -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반드시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가급적 전문의에게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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