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보조기기 은행 운영 (대여 및 맞춤 제작)

고가의 보조기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주거나,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맞춤 제작 및 수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보조기기센터(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를 확보하여,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단기 또는 장기로 대여해주고, 개인의 신체 상태와 생활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개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여 서비스: 휠체어, 자세유지기구, 기립훈련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수백 종의 보조기기를 저렴한 비용(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 또는 감면)으로 대여 - 맞춤 제작 및 개조: 개인의 신체 치수와 기능에 맞게 의자, 책상, 각종 스위치 등을 제작하거나 기존 기기를 개조 - 수리 및 세척: 사용 중인 보조기기의 고장 수리 및 소독·세척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평가: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평가 지원 [목적]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며, 고가의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시·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단기 체류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재활 중인 자 [선정 기준] - 보조기기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사, 재활상담사 등)의 소견이 있거나, 대여/제작 신청 후 상담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고 예약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센터 비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전문가 추천서 [유의사항] - 대여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여한 보조기기는 소중히 사용해야 하며, 파손 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또는 각 광역·시도 보조기기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