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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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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교육의 첫걸음을 내딛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학 초기 비용인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실제 납부하는 대학 입학금 전액 또는 정액 지원 (예: 최대 100만원 이내). 실제 납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서 입학금만큼 감면되는 방식이 우선됩니다. 감면이 어려운 경우, 입학금 납부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대학 입학 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재학 중 등록금 및 학비는 별도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범위: 국내 고등교육법상 인가된 정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금에 한정합니다.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은 별도 확인 필요)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합니다. -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대학 생활 시작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가구의 자녀 -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2/3년제 전문대학에 신규 입학(재수생 포함)하는 학부 신입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 연령 기준: 대학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 (만 18세 이상 권장되나, 학사 운영에 따라 상한 없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국가, 지자체, 학교 등)으로부터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분 지원의 경우 차액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대학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대학별 입학금 납부 기간 전 또는 납부 후 1개월 이내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입학금 지원 (감면 또는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해당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필수)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대학 합격 증명서 및 입학금 고지서 (납부 완료 시 납부 영수증) - (필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통장 사본 (입학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경우) - (필수)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이 상실(예: 한부모가족 자격 상실, 대학 등록 포기 등)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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