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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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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 및 학업 증진을 도모하여 빈곤 대물림 차단 -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중학생 월 10만원, 고등학생 월 15만원 (교재 구입비, 학원 수강료, 학습 용품비 등 학습 관련 비용)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 상이) - 지원 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예산 상황 및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항목 예시: 교재 구입비, 학원 수강료, 인터넷 강의 수강료, 참고서 구입비, 문제집 구입비, 학습 용품비(노트, 필기구 등), 독서실 이용료 등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 및 교육 기회 확대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빈곤 대물림 방지 - 저소득층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 학력: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단, 지원 금액이 본 사업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가능) -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단, 시설 퇴소 후 가정 복귀 시 지원 가능) - 부 또는 모가 국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공동인증서 필요, 일부 지역에 한해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리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주민센터에서 안내) - 자녀 재학 증명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신청 후 1~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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