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전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 취업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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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 및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학업, 취업, 법률상담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특징] -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청소년부모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원 결정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다른 제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와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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