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