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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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제주도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5%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원 중단) -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금 지급 [특징] 실제 납부한 대출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등 다른 주거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한부모가족 가구주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해진 신청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 및 이자 납입 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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