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방자치단체

주택개량 지원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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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개량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불량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후 주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의 노후도 및 개보수 범위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특정 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 지원 방식: - 직접 시공: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가장 일반적) - 자부담 지원: 수혜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개량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사전 승인 필요). - 개량 범위: - 구조 보강: 지붕, 벽체, 기둥 등 구조적인 안전 문제 개선 - 단열 및 방수: 창호, 단열재 교체, 외부 마감, 옥상 방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누수 방지 - 위생 설비: 화장실, 주방 개량, 상하수도 설비 교체 - 편의 시설: 도배, 장판 교체, 난방 시설 개량,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고령자·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 설치 - 전기 및 소방 시설: 노후 전기 배선 교체, 화재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등 안전 시설 확충 - 지원 기간: 통상 연중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선정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시공이 완료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빈곤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기부등본상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 주택 노후도가 심하여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약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주택 기준: 건축물대장상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주택 상태 진단 결과 개량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산 기준: 가구의 보유 재산액(부동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 최근 5년 이내에 유사한 주거 관련 정부 지원(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단,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외) -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단 증축, 불법 개조된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각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주택개량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택 노후도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주택개량 범위 확정: 선정된 가구에 대해 주택 전문가가 방문하여 개량의 시급성, 범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5. 사업 시행: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전문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개량 공사를 진행합니다. 6. 완료 및 확인: 공사 완료 후 신청인과 지자체 담당자가 함께 최종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개량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증빙) - 주택 관련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가 소유 및 주택 정보 확인) - 주택 전경 및 주요 개량 희망 부위 사진 (현재 주택의 노후 상태 확인용)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공고 확인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정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주거 개량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실사 필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주택 개량의 범위가 최종 확정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개량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개량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변동: 신청 후 심사 과정 또는 사업 시행 전에 소득, 주택 소유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주택 또는 건축 관련 부서 (예: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지자체 통합 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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