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만 20세 이상 청년 등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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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자녀 출산 시 1자녀당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0세 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년 [선정 기준] - 주택 기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2025년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조건 신설 예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계약서 [유의사항]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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