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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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학업 및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에 예상치 못한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게 되는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중단,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업은 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연령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될 때까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2.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취득하여 향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학원 수강료, 교재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 - **지원 방식**: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검정고시 취득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한부모 3. **자립촉진수당 지원**: 학업, 취업 준비, 직업훈련 참여 등 자립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의지를 고취합니다. - **지원 금액**: 월 1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자립 목표 달성 시까지 연장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4. **기타 복합 서비스 연계**: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 연계, 심리 상담, 양육 코칭, 취업 컨설팅 등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특징] -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업, 취업 등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을 돕습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미혼모/부 가족의 자격을 갖춘 자 (배우자 없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에 준하는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2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금융재산 및 자동차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으려는 경우 -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과 분리되어 양육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상세 기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제공**: 지원 결정에 따라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지급되며, 검정고시 학습비는 해당 증빙 서류 제출 후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청소년 한부모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명의 계좌) -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검정고시 학원 등록증, 수강료 영수증, 교재 구매 영수증 등 학습 관련 증빙 서류 - (자립촉진수당 신청 시) 취업 훈련 참여 증명서, 구직 활동 증명서 등 자립 활동 증빙 서류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오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또는 변경**: 지원 대상 자격 상실(예: 재혼, 소득기준 초과, 만 25세 도래 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목적 지원 사업(예: 다른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의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정보 확인**: 복지 혜택은 정책 변화가 잦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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