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을 마친 후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 전문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학교 내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숙제 지도, 독서 활동, 보드게임, 만들기, 예체능 활동(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사회성 함양에 기여합니다. - **간식 및 급식 지원**: 운영 시간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양 간식이 제공되며, 일부 학교에서는 저녁 급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운영 시간**: 주로 정규 수업이 끝난 후부터 저녁 시간(예: 17시 또는 19시까지)까지 운영되며, 학교마다 운영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이용 비용**: 일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단,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재료비나 외부 강사비 등 일부 실비는 수익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이마저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돌봄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들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퇴근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사교육 없이도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습니다. - **학교 중심의 돌봄**: 아이들이 익숙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생**: 특히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됩니다. -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자녀. -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자녀**: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가구의 자녀. - **장애부모 또는 장애학생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이거나, 학생 본인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경우. - **기타 돌봄이 필요한 학생**: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학교장이 돌봄 필요성을 인정한 학생.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초등돌봄교실은 제한된 정원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1.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의 자녀 2.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우선) 3. 그 외 일반 가정의 저학년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우선) 4. 고학년 학생의 경우, 저학년 돌봄 수요를 충족한 후 잔여 인원에 대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소득 확인 자료를 통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학 및 거주지 기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교 소재지 또는 통학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성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돌봄의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내문 확인**: 각 학교는 학년 초 또는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및 신청 안내문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부합니다. 이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문에 따라 돌봄교실 입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학교 돌봄교실 담당자(보통 학년 부장 선생님 또는 교무실)에게 제출합니다. 3. **선정 결과 통보**: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적으로 가정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정원 초과 시에는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방학 중 신청)**: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학 전 학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초등돌봄교실 입급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증명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양쪽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 증빙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맞벌이 여부 및 직업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관계를 확인합니다. - **우선순위 증빙 서류**: 저소득층(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부모(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원 제한 및 대기자 발생**: 초등돌봄교실은 정원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되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가정의 상황(예: 취업, 이직, 주소 변경 등)에 변동이 생겨 돌봄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 돌봄교실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교별 운영 방식 상이**: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간식 제공 여부 등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임교사와의 소통**: 돌봄교실 이용 중 학생의 건강이나 학습 태도 등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돌봄 전담사 및 담임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초등학교**: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각 학교의 교무실 또는 돌봄교실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역 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 또는 돌봄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 웹사이트(www.moe.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