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을 마친 후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 전문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학교 내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숙제 지도, 독서 활동, 보드게임, 만들기, 예체능 활동(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사회성 함양에 기여합니다.
- **간식 및 급식 지원**: 운영 시간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양 간식이 제공되며, 일부 학교에서는 저녁 급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운영 시간**: 주로 정규 수업이 끝난 후부터 저녁 시간(예: 17시 또는 19시까지)까지 운영되며, 학교마다 운영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이용 비용**: 일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단,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재료비나 외부 강사비 등 일부 실비는 수익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이마저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돌봄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들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퇴근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사교육 없이도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습니다.
- **학교 중심의 돌봄**: 아이들이 익숙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생**: 특히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됩니다.
-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자녀.
-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자녀**: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가구의 자녀.
- **장애부모 또는 장애학생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이거나, 학생 본인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경우.
- **기타 돌봄이 필요한 학생**: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학교장이 돌봄 필요성을 인정한 학생.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초등돌봄교실은 제한된 정원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1.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의 자녀
2.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우선)
3. 그 외 일반 가정의 저학년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우선)
4. 고학년 학생의 경우, 저학년 돌봄 수요를 충족한 후 잔여 인원에 대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소득 확인 자료를 통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학 및 거주지 기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교 소재지 또는 통학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성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돌봄의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내문 확인**: 각 학교는 학년 초 또는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및 신청 안내문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부합니다. 이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문에 따라 돌봄교실 입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학교 돌봄교실 담당자(보통 학년 부장 선생님 또는 교무실)에게 제출합니다.
3. **선정 결과 통보**: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적으로 가정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정원 초과 시에는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방학 중 신청)**: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학 전 학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초등돌봄교실 입급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증명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양쪽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 증빙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맞벌이 여부 및 직업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관계를 확인합니다.
- **우선순위 증빙 서류**: 저소득층(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부모(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원 제한 및 대기자 발생**: 초등돌봄교실은 정원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되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가정의 상황(예: 취업, 이직, 주소 변경 등)에 변동이 생겨 돌봄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 돌봄교실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교별 운영 방식 상이**: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간식 제공 여부 등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임교사와의 소통**: 돌봄교실 이용 중 학생의 건강이나 학습 태도 등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돌봄 전담사 및 담임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초등학교**: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각 학교의 교무실 또는 돌봄교실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역 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 또는 돌봄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 웹사이트(www.moe.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보육/교육
늘봄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늘봄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 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지언 및 수요자 맞춤형 늘봄 과정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복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복지
부안미디어센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지자체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자체복지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