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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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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 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후 자녀 순으로 차등 지급. (지자체별 상이) 예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후 500만원.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여부도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입양 장려금: 입양 아동 1인당 일정 금액 지원 (지자체별 상이). 예시: 1인당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입양 후 아동 양육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양육 수당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및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 및 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친생자녀, 입양자녀 모두 포함) - 입양 장려금: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가정 (입양아동 기준) [선정 기준] - 출산 장려금: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 해당 시/군/구에 일정 기간 (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지자체별 상이) - 입양 장려금: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입양 가정의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될 수 있음. (지자체별 상이) [제외 대상] - 출산 장려금: 출생 신고 전 해외로 이주 예정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 환수 조치) - 입양 장려금: 아동 학대 등 입양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인척 간 입양 (지자체별 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 환수 조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장려금: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입양 장려금: 입양 완료 후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출산 장려금: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양 장려금: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허가결정문 (가정법원),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출산/입양 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지급 기준,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출산/보육 관련 부서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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