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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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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 유지 및 향상을 통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한부모가족에게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자녀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일정액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높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아동 교육 지원: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 지원 연계: 공공 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거급여 연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돌봄 및 양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공동 육아 나눔터 이용 안내, 심리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연계, 자활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원 연계,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등 각 가구의 복합적인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징] -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정형화된 지원이 아닌, 각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상황, 자녀 연령 및 수, 주거 환경, 양육 역량 등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합니다. - 통합적 지원 체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자녀 교육 및 양육 지원, 자립 기반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속적인 관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주기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가족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조부모 등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위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기준: 각 시·도별 재산 기준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상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양육비 등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다른 서비스는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및 자녀 양육의 실질적 책임 유무 등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납부 증명, 금융재산 조회용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원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정확한 목록은 방문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자녀 교육 관련 서류 (예: 재학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모든 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연령 기준: 자녀가 지원 기준 연령(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초과하거나 취학을 중단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년 기준 변동: 복지 혜택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상담: 본인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기 위해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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