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부모가족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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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한 금액에서 월 최대 33,5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 기본료(월정액)는 최대 26,000원까지 50% 감면되며, 이를 초과하는 통화료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기본료 30,000원, 통화료 20,000원 사용 시, 기본료 15,000원 감면 + 통화료 10,000원 감면 = 총 25,000원이 감면됩니다. [특징] - 알뜰폰(MVNO) 이용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및 만 18세 미만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법정 한부모가족)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과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지참하여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른 복지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서 (통신사 비치)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격이 변동될 경우, 감면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14)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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