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소송, 추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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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육비 이행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리, 채권 추심, 감치명령 신청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종합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관련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확보명령 신청 등 법률 절차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 채권 추심: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위임받아 소득·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우선 지원 [특징]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기관이 대행해주므로,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이혼, 미혼 등 사유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 (단,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소재) 또는 전국 지부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양육비상담센터(☎ 1644-6621)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판결문, 협의서 등 양육비 관련 서류 (보유 시) [유의사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으로,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상담센터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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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양육비이행관리원)가 협의, 소송, 채권추심 등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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