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지원

취업 또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타지방을 여행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구호기관 이용 및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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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지원은 취업, 친지 방문, 학업 등 정당한 목적으로 타 지역을 여행 또는 이동 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숙식 및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행려자에게 임시적인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본래의 생활 터전으로 복귀하거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 **임시 숙식 제공:** 가까운 구호기관(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또는 협력 여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시 거처와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1박에서 3박 이내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연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 의료비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귀향 여비 지원:** 본래 거주지 또는 연고지로 귀환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교통비 등 귀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정보 제공:**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취업 상담 등 추가적인 지원을 연계합니다. [목적] 행려자지원은 낯선 타지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취업, 친지 방문, 학업 등 정당한 사유로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동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재난, 소매치기, 질병 등으로 인해 숙식할 능력이 없어진 자 - 일시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임시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행려자 [선정 기준] - 현재 숙식 제공 능력(재정적 또는 기타 수단)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타 지역 체류 중인 자로서, 본래 거주지 또는 연고지로 복귀가 일시적으로 어렵거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만성적인 노숙 상태에 있거나, 영구적인 주거 및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노숙인 지원 등 별도의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될 수 있으며, 행려자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다만,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구호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외 대상) 단순히 유흥 목적이나 자발적인 무전취식 등 사회적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지원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이 중요하므로, 본인 신청 외에 주변인의 신고 또는 발견을 통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1. **발견/신고:**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주십시오. 2. **본인 신청:**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위 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출동 및 확인:** 신고 접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긴급 구호 조치:** 확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임시 숙소 제공, 식사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행려자지원은 긴급 구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 등이 없을지라도 구호 조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구체적인 지원 연계를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행려자지원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주거 문제나 만성적인 생계 곤란은 노숙인 지원 제도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구호 과정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자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호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 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솔직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긴급 신고:** 경찰청(112), 소방청(119) - **복지 상담:**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 **지역 복지 담당:** 거주 지역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각 지역 대표번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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