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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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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호국보훈선양사업 중 노후주택 개선 지원은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여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주택 내 노후화된 부분의 기능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지원 (예: 도배, 장판, 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싱크대 교체 등 필수적인 부분) -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 및 시공 범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및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주거 개선: 단순한 인테리어 개선을 넘어,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고령자 - 실제 거주하는 자가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 주거 형태: 노후도 심사가 완료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 필요).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유사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 주택의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단, 유족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시설이 주택 내에 포함된 경우 - 주택 개보수 시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심사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이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를 직접 확인하고 개보수 필요 부분을 진단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및 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4. 시공 및 완료: 선정된 대상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며, 완료 후 만족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호국보훈선양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심사에 도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주로 기능 개선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며, 개인의 취향에 따른 과도한 인테리어 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주택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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