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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검사한 의료기관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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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검사한 의료기관에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1.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서 작성
  2. 협약병원에 방문하여 치매진단검사 또는 치매감별 시행
  3. 치매검진비 지급 : 검사의료기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복지로-문의]
    063-620-7725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복지로-접수처]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방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인지선별검사 및 신경인지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1, 2차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의 필요성을 확인받습니다.
  3. 의뢰서 발급: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료기관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4. 의료기관 검사 및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협약된 또는 원하는 의료기관(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방문하여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5. 지원금 신청: 검사를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소득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 치매진단 감별검사 의뢰서 (치매안심센터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 사전 문의: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제도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치매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모든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필수 검사 항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 중 미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변경: 매년 소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연계)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관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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