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내 맘대로 쓰는 활동지원금,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국 시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년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의 정해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내게 꼭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공급자가 정해준 방식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급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칸막이를 낮춰 실생활에 더 유용한 곳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정량적 내용)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월 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떼어내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80%는 기존처럼 활동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고, 20% 내외의 금액을 별도로 편성하여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기본 원칙: 활동지원 급여의 10% 또는 20% 중 선택 가능
- 활용 범위: 재활 치료, 보조기기 구입, 주거 환경 개선, 교통비 등 다양하게 확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정성적 내용)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복지'를 지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보조기기 및 편의용품 구입
휠체어, 보청기 등 고가의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각종 편의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환경 개선
가정 내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집 수리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3. 건강 및 재활 관리
병원비 외에도 재활 치료 비용, 심리 상담, 운동 처방 등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쓸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자기계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취미 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6년 본사업 시행에 따라 신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되고 접근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 신청 시기: 2026년 1월부터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예산 이용 계획서 등
진행 절차
-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인예산제를 신청합니다.
- 계획 수립: 본인의 욕구에 맞춰 예산 사용 계획(이용 계획서)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확정: 지자체에서 수립된 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승인합니다.
- 급여 이용 및 정산: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활동지원사보다는 특수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집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절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인예산제 전격 시행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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