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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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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복지로-지원대상]
군위군 관내 임산부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군위군 보건소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4-380-7442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군위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군위군 관내 임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바우처 발급: 심사 통과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4. 서비스 이용: 발급된 바우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확인 서류 (산모수첩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산모 신분증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 확인서 (직장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산모 경우)
    •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예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기간: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바우처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 경력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계약 전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예: 특정 지자체의 산후조리 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편 사항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즉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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