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복지로-지원대상]
군위군 관내 임산부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군위군 보건소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4-380-7442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군위군보건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군위군 관내 임산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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