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서비스 필요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원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목적]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전기요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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