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비, 연 100만원 세금 돌려받으세요! 2026년 신설 '장기요양비 세액공제' 안내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부터 부모님을 돌보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 '장기요양비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드디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신청)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비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세액공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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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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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계존속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직접 지출한 근로자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모님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공제받게 되나요?
지원 내용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제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입니다.
- 공제율: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줍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연간 약 667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입니다. (667만원 X 15% ≅ 100만원)
예시) 2026년 한 해 동안 어머님의 요양원 비용으로 본인부담금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 500만원 X 15% = 75만원을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거나 차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시기: 2026년 지출분에 대해 2027년 1월 ~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재직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합니다.
- 필수 서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기존의 다른 공제와 헷갈리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장기요양비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지출액을 두 공제 항목에 중복으로 올릴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간 중복공제 불가: 부모님 한 분에 대해 여러 자녀가 장기요양비를 나누어 부담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1명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큰 현실에서 이번 '장기요양비 세액공제' 신설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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