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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A,B)자, 소견서 및 진단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A, B)의 자, 진단서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복지로-지원내용]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30-3628
[복지로-근거]
옥천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
옥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A,B)자, 소견서 및 진단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A, B)의 자, 진단서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상담 및 실태 조사: 담당 복지사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청 어르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동 상태, 주거 환경, 보행기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의 선정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보행기 수령: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된 공급처를 통해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직접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

[준비 서류]

  • 보행기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보조기 사용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하며, 특정 양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상세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기준과 절차,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품목, 금액, 자부담 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내구연한(통상 5년)이 있어 한 번 지원받으면 해당 기간 내에는 재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받은 보행기는 어르신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및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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