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독! 2026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유급으로 전환, 월급 받으며 돌봄 가능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직장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유급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기존의 무급이었던 가족돌봄휴가 중 연간 10일이 유급으로 전환되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도 소득 걱정을 덜고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많은 직장인들이 사용을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 중 연간 10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근속 기간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 지원 조건: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자녀가 아파서 병간호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제도 시행 시점에 확정되겠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지원 내용: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 회사에 휴가 신청: 먼저 재직 중인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휴가를 사용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받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이 제도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연 최대 90일) 제도 내에서 10일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경우, 초과 기간은 기존과 같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상한액, 신청 서류 등은 2026년 제도 시행 전 발표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유급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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