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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장려금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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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
보건소 개별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950-7951
[복지로-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령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될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통보 후,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첫 회분이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모 중 1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 및 부모의 고령군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출생 순서 확인용)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장려금 및 보험료 환급 계좌)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고령군 협약 보험사 가입 증명 서류 또는 가입 예정 확인서 (보험사에서 발급)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 기간 및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부모 또는 출생아가 고령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익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변경 통보: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주소, 통장 계좌 등 주요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즉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 관련: 건강보험료 지원은 고령군에서 지정한 협약 보험 상품에 한하며, 본인 부담금이나 추가적인 특약 가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예시) 054-950-XXXX] (세부 정책 및 지원 기준 문의)
  • 고령군 보건소: [예시) 054-950-YYYY] (건강보험료 지원 세부 사항 문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및 구비 서류 관련 문의)
    • [예시) 대가야읍 행정복지센터 054-950-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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