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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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가사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80%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는 방식 [목적] -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투명성 제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권익 보호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주 [선정 기준] - 소속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발생한 보험료까지만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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