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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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이 상속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거나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수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특징]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공제 후 5년간 자산, 업종, 고용, 지분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선정 기준] -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업 종사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 - 그 외 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 [유의사항] -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상속 이전에 전문가(세무사 등)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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