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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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LH 등과 연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LH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 초기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입주 후 상담, 치료, 법률 지원, 취업 연계 등 자립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최초 2년 계약,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통해 피해자가 폭력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또는 퇴소 예정자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피해 여성 - 동반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거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입소해 있거나 이용 중인 전국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또는 상담소를 통해 신청 - 시설장 또는 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주거지원은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주택 물색 등의 절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거주지 인근 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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