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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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가정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난임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하거나,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시술 종류 및 횟수에 따라 시술비 중 일부를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1회당, 최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범위 내 [목적]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강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 진단 기준: 의사로부터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이후에 진행된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지원 범위 등은 관할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강원특별자치도청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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