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여, 경력 개발과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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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설 산업 현장의 특성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일반 훈련) 훈련비의 80% 지원 - (야간, 주말, 새벽 훈련) 훈련비의 90% 지원 - (온라인 원격 훈련) 훈련비의 100% 지원 - 훈련 기간 중에는 1일 2만원의 훈련수당을 별도 지급합니다. (최대 50일) [특징] - 용접, 타일, 방수, 도배 등 건설 현장과 직결된 다양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훈련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3년(1095일)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만 65세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정하거나 승인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함 - 훈련과정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을 통해 훈련 수강을 신청합니다. -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능향상지원 훈련수강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년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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