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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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양육,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등에서 이동의 제약을 느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비, 교재 구입비, 면허시험 응시료 등 - 지원 방식: 면허 취득 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환급 - 추가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다국어 교육반을 운영하기도 함 [목적]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반경을 넓혀, 고립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선정 기준] -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자, 미취학 아동 양육자, 구직활동 중인 자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 증빙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 비용 지출 증빙서류 (학원 영수증, 응시료 영수증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비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지원 방식이 아님) -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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