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지원 연계, 실제 창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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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진 강점(언어, 문화 이해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 기본교육: 창업 절차, 세무·회계, 마케팅, 상권 분석 등 기초 교육 제공 - 1:1 전문가 컨설팅: 아이템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발 지원: 아이디어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일부 지원 - 창업 초기자금 지원: 우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내의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 판로 개척 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창업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결혼이주여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선정 기준] -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 - 각 센터별로 사업 시기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초안) -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단순 생계형 창업보다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템을 가진 신청자를 우대합니다. -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결과 보고 및 정산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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