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경기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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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환경은 집 안에서도 활동을 제약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본 사업은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1. 접근로 개선: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등 2. 화장실 개선: 좌변기 교체,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 3. 주방 개선: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등 4. 기타: 점자블록, 음성유도장치, 비디오폰 설치 등 장애 유형별 맞춤 공사 [특징]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 유형과 주거 구조를 진단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필요한 공사를 맞춤형으로 설계 및 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주택 기준: 자가 또는 임대주택 모두 가능 (단,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주 동의 필요) - 우선 순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경)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짧고 연 1회만 모집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 LH 등 공공기관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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