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지자체

경상남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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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의로운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의 보상과 별도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위로금 지급: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도의 위로금 지급 - 생활안정 지원: 명절 위문금 지급 등 생활 안정 지원 - 장제 지원: 의사자 유족에게 장제비 추가 지원 - 기타: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예우 [목적] -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 -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자긍심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후, 주소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 - 대부분의 경우, 시·군에서 인정자 명단을 통보받아 직권으로 지원 절차를 안내함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증서 또는 결정통지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국가 지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 지원 내용은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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