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 **배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인 예우 및 보상과 별도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게 위로금, 생활안정 지원금, 의료비, 장학금 등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종류 (경상북도 조례에 의거)**: - **의사자 유족**: 사망 당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위로금 외에,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하는 추가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의상자 본인**: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 외에,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안정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지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 치료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장학금**: 의사상자의 자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기타 예우**: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예우 및 기념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대부분 일회성 지원이나, 의료비 또는 장학금 등은 특정 조건 하에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경상북도민 사회 전반에 희생과 봉사 정신이 확산되도록 독려합니다. -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의로운 행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의사자 및 의상자). - 사망한 의사자의 유족 또는 부상당한 의상자 본인.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의사상자 인정 필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인정 없이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의사상자 관련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군구 → 보건복지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실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주민복지과 등)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경상북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합니다. 2. **보건복지부 심사 및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의사상자 증서를 발급합니다. 3. **경상북도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후, 경상북도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이때 의사상자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경상북도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보건복지부 제출용)**: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관할 시군구 비치) - 사고 경위서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경찰 조사 기록,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언론 보도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 - 사망 진단서 (의사자의 경우), 상해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 (의상자의 경우) - **경상북도 지원 신청 시 (인정 후)**: -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금 신청서 (경상북도 또는 시군구 비치)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증서 사본 - 본인 또는 유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용) - 기타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예: 의료비 지원 시 영수증, 장학금 지원 시 재학증명서, 학교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인정 절차 선행**: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상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경상북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지원 신청 또한 별도의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의사상자 관련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해주세요. - **정보 확인**: 지원 금액 및 세부 지원 내용은 경상북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사상자 인정 신청 관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지원 관련**: 경상북도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경상북도청 대표 전화 (담당 부서 연결 요청)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