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경상북도

경상북도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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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아동이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는 주거, 생계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초기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500만원 이상 (2024년 기준, 시군별로 추가 지원 가능) - 지급 시기: 보호 종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사용 용도: 주거 마련, 학자금, 기술 훈련비, 생활비 등 자립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50만원)과 별도로, 경상북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 [선정 기준] - 경상북도 관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예정)인 자 -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 종료 전: 시설장, 위탁부모,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보호 종료 후: 본인이 직접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반드시 자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주거, 취업,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아동보호팀 또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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