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경상북도 새생명 탄생 지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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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핵심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둘째아: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총 720만원) - 셋째아: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총 1,200만원) - 넷째아 이상: 월 70만원씩 2년간 지원 (총 1,68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 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 [제외 대상]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거주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출생아 출산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출생아 또는 부모가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시·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아이세상지원과 (054-88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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